산업안전통상자원부의 자료
1. 기사내용
□ 전안법 시행(1.28일)으로 인해 ①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②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③해외직구 등에 있어 KC인증 부담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16.1.27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1.28일 시행될 예정임
①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적용되어 부담 확대 여부
-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함
- 다만, 정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임
②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 상기 의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임
- 다만, 동 사항도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③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 확인
- 국표원은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임
생활용품이 경우, 제조자가 안정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공급자적합성)과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정보 게시 의무 2개 조항에 한하여 1년 보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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