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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안법>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1년 유예조치 관련 산업안전통상자원부의 자료 1. 기사내용 □ 전안법 시행(1.28일)으로 인해 ①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②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③해외직구 등에 있어 KC인증 부담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16.1.27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1.28일 시행될 예정임 ①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적용되어 부담 확대 여부 -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안.. 더보기
KC적합등록 / KC적합인증 국내제조 혹은 해외제조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시에는 KC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중에서 이번엔 KC적합등록/KC적합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자 제품 전기제품 등 대부분의 모든 제품은 KC적합등록, 적합인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KC적합등록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기,전자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