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안법>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1년 유예조치 관련 산업안전통상자원부의 자료 1. 기사내용 □ 전안법 시행(1.28일)으로 인해 ①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②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③해외직구 등에 있어 KC인증 부담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16.1.27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1.28일 시행될 예정임 ①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적용되어 부담 확대 여부 -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