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KCs, CE MD, SEMI, Field Label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절차 안내(컨설팅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KCs)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KCs인증)의 진행절차와 비용등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해당 품목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들어 컨베이어의 경우 이송길이가 3m이상인 설비에 한해 대상이 되며, 식품파쇄기는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혼합기,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연마기, 파쇄기 등 대부분의 대상기계는 예외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대상기기가 확인되었으면, 시험장소 및 설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은 거리에 따라 출장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씨앤큐에서는 최대한 합리.. 더보기 KCs자율안전확인신고 - 컨베이어 제작 시 유의 사항 KCs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중의 하나인 컨베이어에 제작할 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시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 및 간과하는 부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 운송길이 3m 이상의 컨베이어는 KCs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됩니다. - 간혹 3m 이하의 컨베이어가 여러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단일 배전반으로 구성된다면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됩니다. - 각각 KCs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컨베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평 컨베이어와 경사컨베이어가 있는 경우, 주요 구조부인 지지대 및 지지기둥이 상이 하므로 각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 두개의 컨트롤러(가동/정지 및 속도조절)를 하나의 컨베이어모.. 더보기 KCs - 자율안전확인신고 ( 기계류안전 ) 안내 KCs - 자율안전확인신고 개요 : 자율 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 변경)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KOSHA)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안전 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 기구 등은 KCS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희 GC&Q에서는 국내 인증제도인 KCs마크에 대해 초반 컨설팅 및 시험, 레포트까지 작성 후 인증진행을 해드립니다. 법적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5조의 4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 사용등의 금지 등) ②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2012-54호 ) ③ 위험기계. 기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