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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KCs, CE MD, SEMI, Field Labeling)

KCs자율안전확인신고 - 컨베이어 제작 시 유의 사항

KCs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중의 하나인 컨베이어에 제작할 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시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 및 간과하는 부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컨베이어 대상>

- 운송길이 3m 이상의 컨베이어는 KCs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됩니다.

- 간혹 3m 이하의 컨베이어가 여러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단일 배전반으로 구성된다면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됩니다.

- 각각 KCs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컨베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평 컨베이어와 경사컨베이어가 있는 경우, 주요 구조부인 지지대 및 지지기둥이 상이 하므로 각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제작 시 유의 사항>

최대 두개의 컨트롤러(가동/정지 및 속도조절)를 하나의 컨베이어모터에 사용하는 경우 변압기가 없어도 됨.

  • 컨베이어의 이상 발생 시 다음 컨베이어로의 화물의 이송을 정지시킬 수 있는 연동회로 구성되어야 함
  • 0.5KW이상의 모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과부하계전기(MT), EOCR, 필요에 따라인버터로 제어방식 구현)
  • 불시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 설치필요
  • 벨트 장력 유지장치등에 고정식 덮개등의 방호장치 설치
  • 아이들러의 경우 접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또는 물림보호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하고 정상작동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함.
  • 구동부의 덮개 또는 울설치가 되어야하나 벨트나 체인, 스프로킷 연결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전틈새가 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 버킷컨베이어의 경우 역주행방지장치 설치되어야 함
  • 버튼 색상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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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색상>

 

경사구간이 있는 경우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의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해야 함. 다만 체인 컨베이어의 경우 전체 적재량이 500kg이하이며, 1개 화물의 중량이 30kg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역주행 장지장치의 생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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