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 자율안전확인신고
개요 : 자율 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 변경)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KOSHA)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안전 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 기구 등은 KCS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희 GC&Q에서는 국내 인증제도인 KCs마크에 대해 초반 컨설팅 및 시험, 레포트까지 작성 후 인증진행을 해드립니다.
법적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5조의 4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 사용등의 금지 등)
②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2012-54호 )
③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2012-46호 )
KCs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KCs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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